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4.13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았고,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배부 금지 장소에서 명함을 돌려 선거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명함 배부시간이 짧고 배부량이 적은 점, 위법성을 인식못 한 정황이 명확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일 예비후보 신분으로 경기 남양주의 한 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극장, 지하철, 터미널, 종교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후보 명함을 배부·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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