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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화포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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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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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포천 수해 상습지 위치도.[사진=김해시]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는 화포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12월부터 보상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화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한림면 시산리 1454번지 일원 45ha(약 13만평)에 홍수조절용 저류지를 만들고 화포천 하도를 1.7km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시는 경상남도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10월 27일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했으며, 11월 24일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총 사업비 750억원이 투입될 이 사업이 2019년 완료되면 화포천의 치수 안정성이 확보되고 생태공간 조성과 하천의 자정능력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보상이 순조롭게 선행돼야 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해 주민들이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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