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10월 4일부터 한달 간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를 중심으로 시구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전체 위반업소 26곳 중 북구 동운로 소재 A요양병원 등 16곳에서는 중환자에서 발생된 가래 등 인체분비물을 일반의료폐기물(액상)로 보관․처리하지 않고 화장실 변기를 통해 일반 하수로 무단배출 했다.
중금속이 포함된 임상병리실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2곳도 적발됐다.
2곳 모두 2016년 폐수 위탁처리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확인돼 수질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더해줬다.
이와 함께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기재 ▲보관기간 초과 ▲보관시설 소독장비 미구비 ▲손상성(주사바늘 등) 폐기물을 일반의료폐기물에 혼합처리 ▲보관 표지판 미설치 ▲전용용기 재사용 등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소홀 등 16건이 적발됐다.
광주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일반의료폐기물인 가래 등 인체분비물을 부적정 처리한 16곳, 임상병리실 폐수를 무단방류한 2곳에 대해서는 병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후 사법조치하고, 의료폐기물 관리가 소홀한 16건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안치환 시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일반 종합병원, 의원,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장례식장 등 각종 의료폐기물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해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불법처리를 엄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