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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관외거주 체납자 현장징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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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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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양주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올 연말까지를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징수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시는 이 기간 체납자 9만8030명에 대해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체납액 규모는 529억원에 달한다.

또 시는 관외에 거주하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0명(16억)에 대해서는 2개반을 기동반을 구성해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수도권역으로 구분해 현장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3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징수책임관제를 통해 징수활동을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외수입 고질체납자 60명(43억)의 경우에는 3개 체납반을 통해 직접 체납자 주소지를 찾아 징수활동을 벌인다.

시 관계자는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각오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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