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장내 채권시장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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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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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장내 채권시장에서 특정 사유로 가격이 급등하는 종목은 투자유의채권으로 지정된다. 또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의 신고시장가격 공표시간도 한시간 늦춰진다.

한국거래소는 28일부터 장내 채권시장에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의 신고시장가격 공표시간을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제도는 지정예고, 지정 및 지정해제의 3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채권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생절차 신청, 기한이익의 상실 등의 내용이 공시된 경우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거래소 공시채널을 통해 예고한다.

이어 지정예고된 채권의 당일 종가가 전일 종가 대비 20% 이상 상승 시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하고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정지 익일에는 매매가 재개되고 투자유의종목지정도 해제되지만 가격이 다시 20% 상승하면 재지정이 가능하다.

만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예고된 공시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예고까지 해제된다.

예컨대 회생절차 신청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이익의 상실통지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의 취소 등이 공시된 경우다.

또 소액채권 신고시장가격 공표시간은 현행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30분으로 한 시간 늦춰진다.

적용대상채권은 국민주택채권(1종),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다.

거래소 측은 "이번 제도개선은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 구조조정 관련공시에 따른 채권가격 급변동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소액채권시장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와 채권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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