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최근 충북·전남 지역 등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도내 유입차단을 위해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야생철새도래지(구미 해평)와 소하천 출입을 제한하고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축산농장과 축산관련 작업장에 대한 임상예찰을 강화하고 오리와 종계는 ‘가금이동승인서’ 발급 후 이동되도록 조치했으며,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 방역취약지역은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을 금지 조치했다.
또한 가금농가 전담공무원(271명)을 지정하고 1176호에 대한 농가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방제단 소독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농장주 모임과 행사금지, 일 1회 이상 농장소독 실시,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철저 등 자체 차단방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일제 입식·출하지도를 위해 종오리와 육용오리 11호 6만5000수에 대한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5개 시·군 6개 지구) 내 가금류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AI발생에 대비해 가축매몰 관련 장비, 인력, 매몰지 확보 등 사전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아무리 잘 짜여 진 방역 시스템도 결국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축산농가, 관련시설 및 차량 운영자, 관련 공무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