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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제공]
실직이나, 건강문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가족이 있어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맞춤형급여 등 각종 복지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 집중홍보로 많은 신규 수급자가 복지지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시는 시민을 위해 각종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이 안 될 경우 타 복지급여 서비스 연계에 지원하여 시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감동365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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