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임금 및 단체협약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23일 임금 평균 3만9000원 인상을 노조에 제시했다.
회사는 “기본급은 동결하고, 1시간 고정연장제도 폐지에 따른 임금 보전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임금 보전안은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 격려금으로 ‘100% + 150만원’ 지급안을 냈다.
회사는 단체협약 부문에서 종업원 자녀 신규채용 우대 폐지, 우수조합원 해외연수 경영정상화까지 유보,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삭제 등을 계속 요구했다.
노사는 지난 5월 10일 올해 임단협을 시작했지만, 조선사업 침체와 회사의 구조조정이 겹쳐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는 △임단협에서 사외이사 추천권 인정 △이사회 의결사항 노조 통보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전년도 정년퇴직자를 포함한 퇴사자 수만큼 신규사원 채용 △우수 조합원 100명 이상 매년 해외연수 △임금 9만6712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직무환경 수당 상향 △성과급 지급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회사의 분사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면서 “구조조정 철회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마무리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기본급은 동결하고, 1시간 고정연장제도 폐지에 따른 임금 보전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임금 보전안은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 격려금으로 ‘100% + 150만원’ 지급안을 냈다.
회사는 단체협약 부문에서 종업원 자녀 신규채용 우대 폐지, 우수조합원 해외연수 경영정상화까지 유보,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삭제 등을 계속 요구했다.
노조는 △임단협에서 사외이사 추천권 인정 △이사회 의결사항 노조 통보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전년도 정년퇴직자를 포함한 퇴사자 수만큼 신규사원 채용 △우수 조합원 100명 이상 매년 해외연수 △임금 9만6712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직무환경 수당 상향 △성과급 지급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회사의 분사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면서 “구조조정 철회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마무리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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