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세월호 7시간'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특별법을 제출한다는 소식에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 22일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국회에서 이렇게라도 해야지요. 강추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정동영 "한일 군사정보협정 폐기 특별법 제출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이날 정동영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 뿐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버리지 않는 일본 자위대를 동·서·남해로 끌어들이는 것은 그 자체로 탄핵대상"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특별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6일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 6~8주의 숙려기간을 둬야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원천적으로 자격없는 국가원수에 의해 추진되는 협정으로, 적정치 않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다음날인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을 통해 얻는 정보에 일본 정보까지 확보되면 대북 감시능력과 대북정보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방적인 체결에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