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한강 다리 위, 노상 갓길이나 안전지대 등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를 한 이들이 무더기로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불법도장으로 페인트 먼지 날림, 시너 냄새 배출 등 민원이 유발된 곳에서 불법도장 환경사범 8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페인트, 분사기, 압축기 등 도장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불법 주차하고 영업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해 도장작업에 나섰다. 현행 도장작업 땐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형사입건된 8곳은 한강 다리 위(4곳), 다리 연결지점(2건), 터널 앞 및 하천길(2곳)로 '주말 영업', '5분거리 대기', '판금 및 부분도장 영업' 등 내용을 알렸다.
한 장소에서 최장 10년 넘게 영업한 곳(3곳)과 통행 시민의 민원으로 최근 2년6개월 동안 관할구청에 18회 적발된 곳도 있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을 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다량 배출,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킨다. 만일에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로 갓길 등지에서의 불법적 차량도색 행위는 대기오염은 물론이고 시민의 교통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꾸준한 모니터링과 수사활동으로 불법행위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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