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잇따른 대우건설 회계 의혹 ②] 부실 회계 자료 제출, 고의인가 실수인가?

  • 안진 "의견거절 가능성 경고 했다" VS 대우 "통상적 기준에 안맞아"

  • 감사 의견거절 가능성 있음에도 안이한 대처..."투자자들 막대한 손실 초래"

지난 8월 23일 취임사를 하고 있는 박창민 대우건설 대표. [사진제공=대우건설]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대우건설의 올해 3분기보고서가 감사인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이례적인 '의견거절'을 당하기까지의 배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의견거절을 최종결정하기까지 안진이 대우건설쪽에 추가 자료 요구와 경고를 수차례 했음에도 대우건설이 상황을 인식하고도 결과적으로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이 만약 실제 의견거절 사태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도 안이한 대응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셈이 돼 어느 경우에도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대우건설 2016년 3분기보고서 의견 거절을 둘러싼 안진회계법인과 대우건설의 입장.


안진은 이달 14일 의견거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대우건설의 재무제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적합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진 측의 의견거절 사유는 △공사수익 △미청구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 요청자료가 미흡하고 △준공예정원가 산출까지의 사내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진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작년 분식회계로 홍역을 치른 만큼 보수적으로 감사에 나선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대우건설에 방대한 양의 재검토 자료들을 준 것도, 시간을 촉박하게 준 것도 아니다. 오히려 추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대우건설이 이를 기한에 맞춰 제출하지 못했다. 당사는 이미 이달 10일 대우 감사위원회와 의견거절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수차례 경고에도 대우건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대우건설은 근거자료를 제출했지만 안진이 업계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이견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은 수주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회계처리 변화에 따라 매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공사수익이나 미청구공사 등은 정확한 진행률이 명시되지 않으면 건설사와 감사인 간의 인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대우건설이 안진과의 의견충돌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명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한 점이다. 이는 안진 측이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초 해명대로 안진과의 이견이 발생했고 이를 좁히는 과정에서의 시간이 부족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전사적으로 심층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안진이 사실상 여러차례 경고를 줬음에도 대우건설이 보강자료에 대하 안이하게 대응한 대우건설이 감사 의견거절을 의도적으로 감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문제가 된 미청구공사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건설 부문 축소와 주가를 떨어뜨려 시가 매각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란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가설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게 아니면 엄격한 회계 잣대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이 감사보고서를 안일하게 작성했다는 의미가 되는 데 이 역시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한 회계 전문가는 "감사인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한 단계 높은 재무제표의 투명도 및 정확도를 요구한다는 의미"라며 "기업이 이에 맞춰서 꼼꼼히 자료를 제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중요한 것은 대우건설이 감사인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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