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행하고 있는 H5N6형 AI는 사람 간 전파 사례가 보고되지 않아 대규모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이번 인체감염대책반을 꾸렸다.
인체감염대책반은 우선 아산 AI 발생 농가 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 대응 요원 등을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예방적으로 투여했으며, 개인보호구에 대한 철저한 착용 여부도 점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야생조류에 접촉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후 10일 이내 열 또는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인근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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