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지난 2014년 김승연 회장의 석방과정에서 최순실에게 민원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중앙일보는 24일자 신문에서 지난 2014년 2월 선고된 김승연 회장의 횡령 배임사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한화그룹이 최순실(60. 구속)에게 석방민원을 제기했다고 익명의 한화그룹 관계자의 말을 빌어 보도했다. 특히 김 회장의 부인인 서영민씨와 그룹 경영진이 2013년 말부터 최씨에게 김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며 선고 하루 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다는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화그룹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최순실에게 민원을 한 적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법원 판결을 민원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고, 당시 최순실의 비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기사 내용 중 재판결과에 대해 하루 전 미리 알려줬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재판 결과는 당일 판결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서 여사와 최씨와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표현했으나,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면서 “(김 팀장은) 같은 승마선수로서 경기장에서는 최순실과 정유라를 조우한 적이 있으나 기사 내용처럼 재판일로 만나겠다는 생각도 한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한화그룹은 “오로지 신분을 알 수 없는 모호한 A씨의 증언을 통해 ‘카더라’식 보도로 의문만 제기하고 있다”면서 “파기환송심인 점을 감안해 판결 하루전 좋은 결과를 예견하는 사람은 그당시 법조기자를 포함해 10명도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추측은 사법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판결전 결과 누설은 최순실을 너무 과대평가 한 것”이라며 “최씨의 로비가 성사됐다면 상당기간 전에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화그룹은 최순실과의 모종의 관계가 있다면 2015년과 2016년 두 번이나 진행된 사면을 왜 받지 못했겠느냐며 반문하고 있다. 또한 당시 최순실의 관심이 높았던 승마협회 회장사를 집행유예 불과 두 달 만에 사퇴를 공개적으로 표명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실명은 아니더라도 익명처리 증언자의 당시 신분이라도 밝혀진다면 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반증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일방적 증언만 인용한 것이라 답답한 심정이다. 그룹에 반감을 가진 인사의 음해성 증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