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제발전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공유수면 이용·개발 수요는 증가했지만,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 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특히 해상케이블카 등은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기준 자체가 없어 인공구조물 설치에 해당하는 산정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해수부는 불합리한 기존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현장에서 업계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현행 기준 문제점 등을 분석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입법예고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5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해양수산부로 제출하면 된다.
김광용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유수면 이용실태 파악,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실에 맞는 공유수면 관리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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