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문서 한글 작성·초중등 선택 한자교육 고시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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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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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공공기관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토록 한 국어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공문서 한글전용 작성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공공기관 공문서가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고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거나 전문어, 신조어의 경우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해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아도 앞뒤 문맥으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문용어나 신조어의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으므로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헌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교과부 고시에 대해서도 재판관 5(합헌)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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