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불합리한 규제 완화 위해 방문판매법 ·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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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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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동두천시‧연천군)은 24일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이중규제를 철폐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의 거래를 방문판매법상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사모펀드의 차입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방문판매법에서 이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고,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규정을 적용할 경우 이자 미수취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

그리고 부동산 사모펀드와 실질과 성격이 유사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차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부동산 사모펀드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4배까지만 차입이 허용되고 있어 규제차익이 발생하여 왔다.

김성원 의원은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리스나 할부금융 등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종이문서가 아닌 전화·태블릿 PC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상품 판매가 가능해져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이 보다 향상될 것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사업자는 임대주택, 문화·상업시설 확충 등에 사모 부동산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민간자금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과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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