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이중규제를 철폐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의 거래를 방문판매법상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사모펀드의 차입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방문판매법에서 이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고,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규정을 적용할 경우 이자 미수취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
그리고 부동산 사모펀드와 실질과 성격이 유사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차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부동산 사모펀드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4배까지만 차입이 허용되고 있어 규제차익이 발생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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