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박근혜 대통령 헌법 위반…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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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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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최순실씨에게 공무상 기밀 등 문서를 유출하는 범죄 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적시한 만큼 박 대통령은 국기문란 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최씨가 사실상 소유한 업체 등에 특혜를 준 것은 관련 사업을 하는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을 어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 하야에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다. 이날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박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0여명이 모였다. 이날 집회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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