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카드 사용액 '증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25 07: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체 승인액 늘고 유흥지점·골프장 줄어

  •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인한 소비진작 효과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청탁금지법이 시행 첫 달, 기존 우려와 달리 소비 위축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기간이 겹치며 내수 진작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기업들은 유흥주점이나 골프장에서의 소비를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16년 10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카드승인금액은 6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 증가했다. 이 중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54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 늘었다.

법인카드의 경우 승인금액은 15조21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26.5% 늘었고,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은 9조2500억원으로 6.4% 증가했다.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액(853억원)은 15.1% 줄었고, 개인카드 승인액(2903억원)은 2.3% 줄면서 유흥주점에서 전체 카드 사용액(3756억원)은 5.5% 감소했다.

[사진=아이 클릭 아트]


반면 일반음식점은 법인카드 승인액(1조3924억원)은 0.2% 줄었지만, 개인카드 승인액(6조7993억원)은 9.7% 증가해 전체 카드의 일반음식점 승인액(8조1917억원)은 지난해 10월보다 7.9% 늘었다.

골프장도 법인카드(1720억원)는 7.9% 줄었지만 개인카드(3144억원)는 7.0% 늘어 전체 카드 사용액(4864억원)은 1.2% 증가했다.

지난달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 개인카드 승인액은 45조7000억원으로 7.8% 늘었다. 정부의 내수활성화를 위한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인해 유통업종의 전체카드 승인액(13조3300억원)이 16.8%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달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49조천1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0% 늘었고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13조2200억원으로 14.0% 증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