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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편의점 캐시백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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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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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EB하나은행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KEB하나은행은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면서 소액 현금을 인출하는 캐시백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캐시백서비스는 편의점 포스단말기를 이용해 소액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다. 지난달 20일 현금IC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통해 캐시백서비스가 처음 시행됐다.

KEB하나은행은 현금IC 체크카드 뿐만 아니라 현금IC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소액 현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캐시백서비스를 이용하면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1일 1회 최대 10만원까지 KEB하나은행의 계좌에서 돈을 찾을 수 있다.

수수료는 900원이다.

현재 캐시백서비스는 신세계 계열 위드미 편의점 16곳에서 내년 1월까지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이후 전국 위드미 편의점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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