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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대통령 권한정지 범위 명시法 발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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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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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대통령 권한 정지의 내용과 범위를 명시한 법률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국회 의결 대비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안 가결을 앞두고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법률 명칭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 및 역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현행 헌법 제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게 민 의원 판단이다.

그는 제정 법률안에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 국무총리 등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지시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한편, 주방·경호실·부속실 등 최소업무만 유지한 채 급여와 업무추진비 지급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직자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대통령) 권한 정지 기간이 한두 달이면 몰라도 장기화할 경우도 있으므로 권한대행 체제 하에선 대통령비서실도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을 듯하다”며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 대통령비서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근거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 체제가 최대한 몇 개월 혹은 몇 년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명시 여부도 쟁점사항”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못 하면 대행 체제가 몇 년씩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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