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일제조사는 포천시에 설치된 12,000여개의 정화조 중 포천동, 선단동 지역의1,826개 정화조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정화조의 실제 소유자 및 관리자, 정화조 용량, 건물용도 및 공공하수처리장 연결여부, 정화조 폐쇄 가능 여부 등을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관리과 정화조 업무 담당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려고 청소안내문을 발송하지만 대부분 반송되고, 정화조의 실제 소유자 현황이 맞지 않아 과태료 부과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현황이 정리되면 정화조 청소에 대한 안내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은 “포천동, 선단동 정화조 일제조사는 현황자료의 불일치로 환경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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