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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12월 2일 또는 9일에 탄핵 처리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11/25/20161125115632222601.jpg)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탄핵 절차가 진행된 이후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2~3개월 내에 나올 수 있고 길어질 수도 있어 무조건 의결하는 건 하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돼도 헌재가 최순실, 안종범 등의 형사소송 결과를 보려고 지난 2011년 개정된 헌재법 51조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를 6~12개월 정도 중지할 수도 있다는 말도 있다”며 "헌재법 제51조에 심판절차 정지 규정에 따라 탄핵 청구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가 증거조사를 하거나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리는 최순실 관련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헌재법 38조에 '180일 시간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은 구속력이 없고 훈시규정으로 해석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경우 헌재의 최종 결정이 마냥 길어진다는 것을 상정해보면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안 나올 수도 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반대로 12월 2일이나 9일에 탄핵안이 통과돼 헌재가 2~3개월 안에 빠르게 탄핵 결정을 내리면 당장 내년 3월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며 "각 당은 경선 절차도 제대로 못하고 허겁지겁 차기 대통령을 뽑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벼락치기 대통령 선거가 되고 국민 검증은 물론 차기 정부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통성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도 대통령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게 맞다"며 "헌법 개정 없이 차기 대선을 치른다면 다음 정부에서도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비극은 재연될 것“이라고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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