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75건 포함돼 있다.
캠코는 "공매 입찰할 때 권리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또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공매보증금 납부 기준이 기존 입찰금액의 10%에서 최저매각예정가격의 10%로 변경됐다. 이는 올해 1월1일 이후 최초 공고된 물건에만 적용된다.

주요 매각예정물건 (단위: %,원) [사진=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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