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자체 탄핵소추안에 제3자 뇌물죄를 적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주 초로 예정된 야당 공동의 탄핵소추안에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당 산하 ‘박 대통령 탄핵추진단회의’ 간사인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제3자 뇌물죄로 명확히 인정되기 쉬운 것을 위주로 적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3자 뇌물죄 적용은 롯데나 SK의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부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소추안에는 “박 대통령은 정부 행정조직과 별도로 오랜 기간 교류해 온 최순실 씨, 청와대 비서실의 속칭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등 비선 실세들로 하여금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하도록 해 경제·금융·문화·산업 전반에서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남용했다”는 부분이 명시된다.
한편 지난 23일 자체 탄핵추진단을 띄운 국민의당은 내주 초 탄핵 소추안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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