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차 촛불집회 '청와대 200m 앞' 허용…시간만 제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25 20: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주말 촛불집회의 행진을 청와대 앞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허락했다.

다만 허용 시간은 집회는 오후 5시, 행진은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시위대와 청와대 사이 거리는 한층 좁아졌다.

지난 19일 열린 4차 촛불집회에서는 청와대까지 직선거리 약 400m 지점까지만 인정한 바 있다.

다만 행진은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집회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허락했다.

이는 예상 일몰시각(오후 5시15분)을 고려한 것이다. 퇴진행동은 당초 자정 전까지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이 정한 시간 이후로 모든 행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 제한은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구간과 장소에만 적용된다.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하지 않은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시민열린마당 사이 구간은 자정까지 행진이 가능하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서울 150만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200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최 측 추산 100만명(경찰 추산 26만명)이 모인 12일 3차 집회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