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주말 촛불집회의 행진을 청와대 앞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허락했다.
다만 허용 시간은 집회는 오후 5시, 행진은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시위대와 청와대 사이 거리는 한층 좁아졌다.
지난 19일 열린 4차 촛불집회에서는 청와대까지 직선거리 약 400m 지점까지만 인정한 바 있다.
다만 행진은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집회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허락했다.
이는 예상 일몰시각(오후 5시15분)을 고려한 것이다. 퇴진행동은 당초 자정 전까지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이 정한 시간 이후로 모든 행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 제한은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구간과 장소에만 적용된다.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하지 않은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시민열린마당 사이 구간은 자정까지 행진이 가능하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서울 150만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200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최 측 추산 100만명(경찰 추산 26만명)이 모인 12일 3차 집회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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