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울산지법은 26일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가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초 집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친구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남자친구가 돼 주겠다'고 접근했다. A씨는 여학생에게 '얼굴과 가슴 등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해서 사진을 받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를 받았다. 관련기사사망으로 덮지 말라…여성단체 "故장제원 성폭력 의혹 수사결과 발표해야"장제원 전 의원 비서, 동영상 등 '성폭력' 증거 자료 제출 #성보호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