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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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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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가 지난 1999년 개정된 이후 17년간 기준액이 조정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승현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 기준액 인상) 개정 촉구 건의안’을 출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간이과세 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해 세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1999년 말 개정 이후 17년간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자를 대상으로만 시행되고 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물가 상승과 거래 투명성 확대 등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준금액 인상이 필수적이며 그 동안의 기준 금액 동결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정 부의장은 “기준액이 묶여 있던 17년동안 물가는 40% 상승했고, 대형 마트 등의 진출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결과 간이 과세자가 2000년 전체 자영업자의 53.6%에서 2016년 32.3%로 크게 줄었다”며 “상당수 영세 상인들이 실질 매출액의 변화와 관계없이 물가인상만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의 정착화로 세원의 투명성이 확보됐다”면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만으로도 매출액의 최소 80% 이상이 국세청에 노출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간이과세 제도가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물가 인상, 소득 및 거래 투명성 제고 등을 고려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간이과세 기준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관계 부서에 전달해 의회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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