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는 24일 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이 24일 국회를 찾아 우윤근 사무총장 등을 만나 내년도 국비확보가 필요한 사업과 '국회법' 및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세종시)
아주경제 윤소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내년도 국비확보가 필요한 사업과 ‘국회법’ 및 ‘행복도시법’ 개정안 등 현안 사업을 위해 국회 김현미 예결위원장,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등을 만나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장은 다음달 2일 국회에서 확정 예정인 내년도 정부예산과 관련해 시의 주요사업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김현미 위원장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세종시는 내년도 국비로 2016년 대비 12% 증가한 3천430억원을 확보했으며, 조치원 연결도로, 우회도로 등의 사업비와 아트센터 건설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힘을 쏟고 있다.
이 시장은 국회분원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과 건설청이 수행중인 14개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분원 설치와 행복도시법 개정은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세종시 정상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여야 모두 힘을 합쳐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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