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고시로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8개 분야 47개 기술에서 9개 분야 61개 기술로 확대됐다.
신성장산업인 의료·제조용 로봇과 제조산업의 기반으로 산업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큰 공작건설·기계·로봇 분야 9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됐다.
이차전지, 조선 등 분야에서는 기존 지정 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해 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과 보안진단·컨설팅, 지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산업기술 유출 징후를 발견했을 때는 산업기밀보호센터 콜센터(111)나 인터넷 '기술보호 울타리'(www.ultari.go.kr) '신고·제보란'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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