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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14억 과징금·조원태 부사장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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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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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솜방망이 제재·조현아 고발 대상 제외

[사진제공=대한항공]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한진그룹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 이익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한항공과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기업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진그룹의 불공정 행위는 지난 2009년 이후 수년간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그러나 관련 법이 시행되기전이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이후 이뤄진 행위만 적용돼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직에서 물러난 조현아 씨도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법 시행 후 재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직원을 동원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업무를 하도록 하고, 모든 광고 수익은 싸이버스카이에 몰아줬다.

또 싸이버스카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제동목장·제주워터 상품을 판매하는 대가로 받기로 한 판매수수료도 이유없이 받지 않았다. 특히 기내 승무원을 동원해 제동목장 상품을 홍보하는 등 부당하게 판매 영업을 지원했다.

싸이버스카이는 기내 면세품 판매 관련 사업을 하는 대한항공 계열사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자녀 조현아·원태·현민 씨가 각각 33.3%의 지분을 보유하던 회사다. 대한항공은 계열사 부당지원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1월 지분 전량을 매입해 싸이버스카이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대한항공은 다른 자회사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보장해 줬다. 유니컨버스는 콜센터 운영, 네트워크 설비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는 대한항공과 거래 조건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거래를 지속한 혐의가 적용됐다.

문제는 대한항공의 이 같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2009년 이후부터 이뤄졌음에도, 제재는 지난해 2월 이후 행위만 적용됐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2014년 2월부터 시행됐고, 시행일 현재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 2015년 2월부터 법이 적용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제재 적용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아 과징금 액수도 3∼7년에 달하는 위법행위 기간에 비해 적게 결정됐다. 대한항공은 7억1500만원,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1억300만원, 6억12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박종배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제재대상 기간에 총수일가의 부당이익 규모는 9억원 가량이지만 과거부터 이뤄진 행위를 감안하면 약 37억원으로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며 “하지만 법 적용기간이 짧아 부정 행위를 반복, 가중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징금도 80%만 적용됐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조현아 씨도 법 적용 이후에는 재직 상태가 아니어서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사진제공=한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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