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절반, 자기매매 성과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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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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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국내 증권사 절반이 금융당국의 폐지 권고에도 임직원의 자기매매 성과급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27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구축 현황을 점검한 결과 국내 증권사 34곳 중 15곳이 임직원 자기매매 성과급을 유지했다. 

자기매매는 증권사가 보유한 고유의 자금으로 유가증권을 거래해 수익을 내는 것이다.  점검대상 금융사는 증권사 53개사(국내 34, 외국 19) 자산운용사 74개사(국내 53, 외국 21)이다. 

앞서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10월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했었다. 금융사 임직원이 성과급을 위해 자기매매에 집중하면 고객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어 성과급 폐지를 권고한 것이다. 

금감원은 내부 통제가 미흡한 증권사에 대해선 올해와 내년 초 현장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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