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안정된 노후 위해 연금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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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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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층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기산 한국은행 선진경제팀 과장은 27일 '주요 선진국의 고령층 고용현황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고령층의 고용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경기 회복과 더불어 노동시장 구조, 연금제도, 고용정책 등 3대 분야에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 과장은 "연금제도 개혁으로 고령층의 은퇴 후 소득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활성화를 지원하고 고령자의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주택연금, 농지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해 노인들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 연금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부족해 노후 대비가 미흡한 고령층의 비자발적 노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연금의 사회안전망 지원 수준은 평균소득 대비 6%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17%)의 3분의 1 수준으로, 선진국 가운데 낮은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고용률, 빈곤율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6개국보다 열악한 상태다.

실제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은 48.8%에 달했다.

이에 반해 프랑스(3.5%), 스페인(5.5%), 독일(8.4%), 이탈리아(9.3%)는 10% 미만이다. 미국(20.6%)과 영국(13.5%)도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낮았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5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48.1%로 나타났지만, 임시직·단기 일자리의 비중이 높아 질적으로는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고령층 근로자 중 임시직 비중은 41.3%에 달한다. 이는 다른 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스페인(10.4%)보다 4배 가깝게 높은 수준이다.

독일과 미국(2005년 기준)은 고령층의 임시직 비중이 각각 3.9%에 불과했다. 이탈리아(5.9%), 영국(5.8%) 등도 한자릿수였다.

최 과장은 노동시장의 개선 방안으로 "임금체계 유연화를 통해 고령층의 고용비용 부담을 낮추고 기업이 법정 정년까지 고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독일이나 영국처럼 우리나라도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술수준, 직무숙련도에 따른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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