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 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년 5월 민사 전자소송을 실시하는 등 형사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전자소송은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일컫는다.
전자소송은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며, 법원 방문없이 소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 제출한 소송 서류 등이 정보유출 방지 시스템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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