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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PC나 모바일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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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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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법원에 직접 가서 제기했던 소송을 PC나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 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년 5월 민사 전자소송을 실시하는 등 형사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전자소송은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일컫는다.

전자소송은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며, 법원 방문없이 소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 제출한 소송 서류 등이 정보유출 방지 시스템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ecfs.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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