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축산물의 FTA 수출 활용도를 높이고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다.
양해각서에 따라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행하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만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 출생·사육·도축 등의 과정을 거쳐 완전 생산되는 소·돼지·닭·오리·계란 등 5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다.
삼계탕을 수출하는 경우 앞으로는 주재료인 닭고기의 원산지 증명은 간소화되고, 인삼·당귀 등 기타 부재료에 대해서만 개별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게 된다.
두 기관은 또 축산물 수출 통계를 공유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협의를 개최해 축산분야 FTA 수출 활용 성과 창출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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