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 벌금 상한선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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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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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5배까지 벌금으로 물리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법 주식거래에 대한 벌금 상한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1~3배 범위에서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주식거래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을 이익·손실액의 2배 이상~5배 이하로 높이고 반면 가중처벌 대상 액수 기준은 대폭 낮췄다.

현행법에서는 이익·회피손실액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준이 각각 '5억원 이상~20억원 미만'과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기소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 비율은 13.1%였다.

또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징역 6개월 이상~1년 이하 선고 비율이 60%, 징역 1년6개월 이상~2년 이하 선고비율도 15% 수준이었다.

올해 1∼8월 시세조종, 내부정보이용, 부정거래행위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된 혐의자는 276명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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