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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헬기 이착륙 인근 사유지 침해 땐 국가에서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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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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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경찰 헬기의 이착륙으로 인근 사유지 사용을 침해받았다면 국가에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대전의 주민 홍모씨(5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비행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토지 소유자는 헬기 이착륙 항로에 사용되는 상공 부분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며 "헬기 이착륙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손해와 상공 사용료에 대해 원고의 주장이 미흡하더라도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구체적 손해를 특정토록 한 다음 증명을 촉구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특정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헬기 비행금지는 토지 소유자의 사익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해 다시 판단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헬기장을 둘러싼 지형 등을 고려하면 홍씨 토지를 통과하는 게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헬기에서 발생하는 방해는 홍씨가 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 있다"고 지적하며 홍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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