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대전의 주민 홍모씨(5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비행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토지 소유자는 헬기 이착륙 항로에 사용되는 상공 부분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며 "헬기 이착륙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손해와 상공 사용료에 대해 원고의 주장이 미흡하더라도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구체적 손해를 특정토록 한 다음 증명을 촉구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특정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헬기 비행금지는 토지 소유자의 사익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해 다시 판단하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