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만료기한을 하루 앞둔 28일 1차 기소했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 회장을 57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만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금전 거래 정황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29일 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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