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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피해예방 제도개선 위해 민·관·군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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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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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적행위 피해예방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됨에 따라, 29일부터 30일까지 경주 한화리조트에서 해적행위 피해 예방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해수부, 외교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주협회, 보안업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안인 ‘해적행위 피해예방 법률(안)’은 해상특수경비업 신설과 관련된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워크숍에서는 참석자들이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무기의 사용‧관리 등 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하위법령 제정 시 반영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 효과적인 해적행위 피해방지 대응방안을 발굴하고, 범정부적인 해적피해예방 종합대책 수립 등 다양한 의견 수렴도 이어진다.

해적관련 전문가인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가 선원의 해적피해예방 교육강화 방안, 손경환 신안산대 교수가 효율적인 해상특수경비원 관리방안, 또한, 임용범 해치글로벌 본부장이 최근 해적 동향과 해상특수경비업 운영현황에 관해 각각 발표한다.

특히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은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상에서 발생한 삼호주얼리호 피랍사고와 구출과정 등에 관한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7월부터 ‘해적피해예방 정책발굴 특별팀(태스크포스)’을 운영 중이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우리 선박, 선원의 안전 확보와 피해방지를 위한 해적피해 예방정책 마련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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