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는 계룡건설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9개 건설사가 참여한다.
환경부와 9개 건설사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인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저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건설업계 스스로 날림먼지 발생을 줄여 국민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협약에 참여한 건설사는 공사장 인근 도로를 청소하고 풍속계를 설치해 초속 8m 이상 강풍이 불 경우 작업을 중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참여 건설사에게 현판을 제공하고 협약사항을 이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날림먼지 저감 이행실적이 우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등 혜택(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약 100여 곳 공사장을 보유한 대형건설사들이 솔선수범해 참여한 만큼 앞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날림먼지 저감 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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