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정으로 주고받던 선물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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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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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기대 광명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인사(人事)철마다 직원상호 간 축하선물을 주고받던 낡은 관행이 광명시에서 사라진다.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승진과 전보 등 인사발령 시 직원 상호간에 주고받던 화분, 떡 등 ‘축하 선물 안주고 안받기’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작은 선물이라도 부정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절, 생일 등 기념일에도 선물을 주고받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이미 지난 7월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는 유관단체 등에 공무원의 승진 및 부서이동, 명절, 기념일에 축하 화환과 선물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해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조치로 공직 내부에서 불필요했던 관행이 사라지면서 공직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고, 청렴한 도시라는 이미지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기대 시장은 “낡은 관행을 타파하는 등 자정적인 노력을 계속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9월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종합상황실과 청탁금지법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과 유관기관(단체)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해설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청렴실천 서약, 업무불편 신고제, 보조금 단체 청렴교육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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