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5톤 이하 소형 어선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3건 중 2건이나 되지만 지자체가 교육․훈련 계획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28일 충남도와 태안해양경비안전서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해양오염사고는 총 40건이 발생했으며 기름 유출량은 총 35㎘에 달한다.
발생 연도별로 보면 2011년 8건(9.7㎘), 2012년 2건(0.1㎘), 2013년 11건(3.7㎘), 2014년 4건(3.9㎘), 2015년 15건(18.0㎘) 등이다.
오염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25건, 선박 파손이 7건, 기타가 4건, 해난사고가 3건, 고의사고가 1건이었으며 지난해 총 15건의 사고 가운데 10건이 부주의에 의해 발생됐다.
문제는 최근 들어서 부주의로 기름유출에 의한 해양오염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이들 사고를 강 건너 불구경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양오염 방지 관리인 교육․훈련은 유조선의 경우 150통 이상, 이외는 400톤 이상에만 실시할 뿐 일반 선박 및 어선에 대한 해양오염 방지 교육․훈련은 근거 부재로 교육 추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자체가 정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국민안전처의 검인을 받아 실시하는 오염비상계획서 작성 대상선박은 유조선 150톤 이상, 유조선 외 선박은 400톤 이상에만 적용되고 소형 어선의 경우 오염비상계획서 작성 제외 대상이다.
여기에 실제 해양오염이 발생해도 지자체에는 방제 자제는 물론, 방제 약품도 구비할 수 없어 무대책일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도내 등록 어선은 총 6091척이며 이중 5톤 이하는 4820척에 이르는데 이들 선박 및 어선에 대한 해양오염방지 교육·훈련 근거 부재로 교육을 할 수 없다”며 “특히 어선이 전복 또는 침몰돼도 방제 자재 및 약제가 없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최근 정부에 어선 등 소형선박에 대한 안전 및 해양오염방지 교육·훈련 의무화 근거 신설 필요성 제기와 함께 지자체에서 방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재 및 약제 비치기준 마련 및 예산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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