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보좌관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 -김종문 의원 대표 발의, 전문성 제고 등 의정활동 지원 필요…정책보좌관 도입 절실

  • -의회사무처 직원 등 인사권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해야…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김종문의원(천안4,민주)[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보좌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8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종문 의회운영위원장(천안4)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광역 시·도의회에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대집행부 감시기능 확대를 위해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점차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돼 지방의원이 수행해야 할 사무 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충남도만 보더라도 예산액이 1991년 7393억원에서 올해 6조2964억원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가 정착함에 따라 주민 개개인에 관련한 민원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민원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증가하고 있으며, 내용도 다양·전문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은 막대한 예산과 엄청난 안건, 주민의 다양한 민원 해결 요구 등 혼자의 힘으로 처리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있다”며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좌 인력의 지원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장악해 소신 있는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의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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