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제 현장점검 등 각종 농업정보를 파악하는 데 드론을 본격 활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농관원은 충북대와 공동 연구한 결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조사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하는 것보다 점검 기간과 인력을 각각 65%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예산 역시 44%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위성·항공사진 등을 찍어 직불금 지급, 재해조사, 작황 파악 등에 활용하고 있다.
농관원은 내년부터 드론 4대를 투입해 조사원의 접근이 어려운 도서 지역·산간오지 등에서 활용하고 2018년까지 120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활용 지역도 점차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드론을 활용하면 조사원이 확인하기 어려운 곳까지 촬영이 가능해 직불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수 있고, 농지 불법전용도 수월하게 적발할 수 있다.
아울러 물가에 민감한 농작물의 재배규모와 작황 정보를 파악하는 데 드론을 활용해 농산물 수급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고랭지 배추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재욱 농관원 원장은 "드론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술 도입이 업무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정책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농업인의 편의성과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격탐사 정보의 생산과 활용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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