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고위험 분야 연구실을 집중 관리하고,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실 안전 모범모델 발굴 및 연구실 안전 특화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안전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5년 세계 최초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연구현장의 안전관리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올해 3월 한국화학연구원과 6월 부산대에서 연구자 손가락 절단과 화상 사고가 각각 발생하면서 연구실 안전사고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연구자 보호 강화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 고도화 등 3개 분야에 대한 세부 과제를 세우고,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현장지도·점검 기관을 지난해 300개에서 올해는 4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유독 화학물질을 다루거나 병원성 세균을 다루는 고위험 연구실(화공·생물·제약)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도 기존의 2배 정도로 높이기로 했다. 예컨대 현재 연구실 사고로 사망하면 최고 1억원을 보상받지만, 앞으로는 2억원까지 받게되는 것이다. 안전관리비 미계상 및 목적외 집행에 대해서는 1회 적발시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매회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차원에서 연구실 안전 민간 자문(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실 안전 관련 대국민 공모전도 매년 개최하고, 국립과천과학관에 연구실 사고의 위험성을 시뮬레이션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도' 및 '환경개선지원사업'을 통해 연구기관의 자발적 환경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구실책임자, 안전환경관리자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 및 전문·심화 교육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구실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해 내년 중 각 연구실의 특성에 맞는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대표 장비에 대해 안전기준, 인증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실이 일반 산업현장과 달리 다품종 소량의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위험성 예측 곤란이 어렵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연구실안전관리사(가칭)' 등의 자격증을 도입해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긴급번호 119와 112 신고전화 통합사업 조정을 통해 연구실 안전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는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연구실 안전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면서 "연구실 안전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연구자 보호와 안전한 연구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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