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기고>불법광고물 몰랐다고 눈감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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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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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는 수많은 광고물들이 있다.

그중 늘어나는 주택건설과 맞물려 분양 현수막이 늘어남에 따라 도로변 및 마을안길 미관을 저해하고 현수막 등이 날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주민들의 거부감을 유발하고 어린이·청소년들의 정서를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런 불법광고물들을 정비하러 다니다 보면 대부부의 광고주들은 불법인지 인지를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과연 길거리의 광고물들이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모든 광고물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중 여러 사람들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동안 노출되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옥외광고물이라 한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옥외광고물은 언제나 지정된 게시시설에 부착해야 합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길을 가다 흔히 볼 수 있는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 입간판 등 역시 법에서 금지하는 옥외광고물이다. 또한 자동차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도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적용되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그렇다고 모든 광고물들이 불법은 아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30일 이내의 비영리 목적 광고물의 경우 설치가 허용된다.

이처럼 마음대로 광고하기는 어렵다.

요즘은 분양광고물 외에도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음식점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손님 한명이라도 더 끌어 모으기 위해 건물 바깥에 현수막을 붙이거나 전단지를 돌려야 살 수 있다고 하소연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이해해 주기에는 불법광고물들이 가져다주는 다른 부정적인 영향들이 너무나 많다. 마땅히 주어진 적정한 절차를 밟고 정해진 곳에 광고물을 게시하여야 한다.

광고주들은 주민의 안전과 깨끗한 도시마관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붙이기 전에 일단 관할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꼼꼼함이 필요하겠다./표선면사무소 양재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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