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 '김영란법' 시행 2개월 신고 감소세… 서면 16건, 112신고 332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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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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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2개월 동안 총 35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벌여 검찰로 보낸 경우는 1건에 그쳤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적용된 지난 9월 2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경찰에서 접수한 신고는 모두 348건이다.

세부적으로 서면신고는 16건이었는데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 가운데 수사부서로 접수된 게 8건, 나머지는 경찰 공무원들이 감찰부서에 한 자진신고였다.

경찰의 정식 수사가 진행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1건이다. 지난 10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가 담당 경찰관에서 친절함의 고마움 표시로 수사관에게 현금 100만원과 양주 1병을 건넨 피의자 A씨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법 적용 초기에 고소사건 경찰관에게 민원인이 감사의 뜻으로 떡 4만5000원 어치를 보냈다가 과태료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고 건수는 점차 줄었다. 도입 직후 1개월 동안은 서면신고와 112신고가 각각 12건, 289건으로 몰렸다가 2개월 차에 접어들며 서면 4건, 112 43건 등으로 동시 감소하는 추세다.

112신고는 대부분 상담 등 단순 민원인 탓에 현장출동은 1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앞서 112신고는 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신고를 알리는 한편 비출동 처리 원칙을 세웠다.

경찰 측은 "법 시행 초기 상담신고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나 이후 안정화되고 있다"며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수사 매뉴얼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법 집행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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