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성 발전소 사고, 배상금 1인당 2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28 14: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장시성 펑청시 발전소 폭발사고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장시(江西)성 발전소 사고 사망자에게 2억원의 배상금이 책정됐다.

지난 24일 오전 7시30분께 발생한 장시성 펑청(豊城)시 발전소 냉각탑 붕괴사고로 인해 사망한 74명의 희생자에게 시공사인 허베이이넝옌타(河北亿能烟塔)공정유한공사측이 인당 120만위안(한화 약 2억원)의 배상금을 책정했다고 중국신문사가 28일 전했다.

허베이이넝측은 지난 27일 "관련법규와 유족들과의 협상을 통해 배상금액수를 결정했으며, 이미 유족들에 대한 배상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발표했다. 회사는 펑청 현지에 은행계좌를 개설했으며 조속히 배상작업을 마무리짓겠다고도 밝혔다. 이밖에 희생자들의 장례비용도 시공사측이 부담키로 했다.

이번 사고로 무너진 냉각탑 플랫폼은 지난 4월 공사가 시작돼 70m 정도 올라간 상태였다. 새벽 근무조와 오전 근무조가 교대하는 시간에 냉각탑이 무너지면서 희생자 수가 크게 늘었다. 이 사고로 인해 74명이 사망했고 2명이 부상당했다. 사망자는 23~53세의 공장설비노동자들로 신원은 모두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 올해들어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 공안이 문제의 냉각탑 시공 사고와 관련된 책임자 1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체포된 인물들은 이 발전소 운영 업체인 장시간넝(贛能), 시공사인 허베이이넝옌타 등의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베이이넝옌타의 장윈핑(张运平) 동사장은 "정부의 사고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최종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