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채·지문 등 금융거래 생체정보, 금융사·분산관리센터가 나눠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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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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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고객의 홍채 또는 지문, 정맥 등 금융 거래 시 사용하는 생체 정보의 유출 및 도용을 막기 위해 해당 정보를 금융사와 분산관리센터에 나눠 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은행과 28개 금융사가 참여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바이오 정보 분산관리 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에는 금융거래를 위해 고객 등록한 생체 정보를 2개로 나눠 금융사와 분산관리센터가 각각 보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고객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 거래 시 이를 통합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표준화했다.

분산관리센터는 현재 금융결제원이 설립을 추진해 시험운영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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