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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D-day, 운명의 대한민국號 격랑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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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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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탄핵案 밑그림 완성…핵심은 ‘제3자 뇌물죄’ 포함…조기 대선 정국 급물살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대한민국 운명의 결정할 ‘탄핵 디데이’(D-day)의 막이 올랐다. 야 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자체 탄핵 소추안 초안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 데 이어 29일 단일안 도출에 나선다.

특히 야당은 탄핵 소추안 초안을 박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는 여당 비박(비박근혜)계에도 회람하기로 하는 등 정치권의 ‘탄핵 동맹’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애초 야당의 탄핵 시계였던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의결도 비박계의 의견을 반영해 9일에 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야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 탄핵 소추안 표결 일을 내달 2일로 추진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관련 기사 3·6면>

야 3당은 이날 자체 탄핵 소추안에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적시하는 안을 내놨다. 민주당 탄핵 소추안 초안을 만든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 초안에는 직권남용, 강요죄와 함께 ‘뇌물죄’를 넣었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에 휩싸인 20대 국회[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국민의당도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및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도록 한 만큼, ‘제3자 뇌물죄’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야 3당은 29일 야당 탄핵 소추안 단일안을 마련한 뒤 30일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2일, 늦어도 9일 탄핵안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다.

현재 민주당(121석)·국민의당(38석)·정의당(6석) 및 야당 성향 무소속(6석)의 의석수는 171석이다. 최소한 29명의 새누리당 이탈 표가 필요한 셈이다.

국회가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 탄핵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생략도 가능하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면 국회의장은 즉시 소추 의결서를 법사위원장, 헌법재판소, 대통령에게 송달한다.

소추 의결서 송달과 동시에 대통령 권한 행사는 정치된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소추 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헌재법 제38조)한다. 이는 강행규정이다. 탄핵 결정의 정족수는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면, 헌법 제68조에 따라 탄핵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 “대기업들이 돈을 왜 줬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대기업 혜택 여부 등 뇌물죄를 구체화하는 돈의 성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26일 오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5차 촛불집회에서 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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