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도로의 흉기' 유독물질 운반차량 위법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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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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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재난합동방재센터가 산단 유독물 운반차량의 위법여부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여수산단재난합동방재센터 제공]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지난 16일 여수산단 유독물질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해 유독물질 무허가 운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차량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날 특별단속은 화학물질관리법, 도로교통법상 운반차량 이행 의무와 무면허, 유독물질 운반업 허가 여부, 운반계획서 지참 여부 등에 대해 단속했다.

이번 운반차량에 대한 단속은 여수산단 가동 후 처음 실시됐다. 이들 기관은 이날 단속에 나서 6개사 9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가성소다를 운송하는 A사와 MDI를 운송하는 B사 등은 무허가 운반차량을 운영해 적발됐다.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위반업체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여수산단은 1일 300여대의 유독물질 탱크로리가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여수산단은 2013년 기준 전국 27.3%에 달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유독물질 운반업 허가업체가 76개로 전국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187건이다. 이 가운데 운반차량에 의한 사고가 22% 발생했다. 여수에서도 지난 2014년도 48건의 화학사고 가운데 7건이 운반차량에 의한 사고였으며 지난해도 48건 중 8건이 발생하는 등 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독물질 운반차량이 도로위의 흉기로 둔갑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화학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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